해외주식 양도소득세, 신고 안 하면 벌금 맞나요?
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이익을 본 경우,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**22% 양도소득세**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**무신고 가산세(세액의 20%)**, 납부 지연 시 **납부불성실 가산세**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1. 세금 계산 방식
- 과세표준 = (양도금액 − 취득금액 − 필요경비 − 기본공제 250만 원)
- 세율 = 과세표준 ×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- 예시: 양도차익 1,000만 원이면 → (1,000 − 250) × 22% ≈ 165만 원
2. 신고 및 납부 기한
- 해외주식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진 신고·납부
- 미신고 시 신고일부터 20% 무신고 가산세, 납부 지연 시 **미납세액 × 경과일 × 0.022% 연환산**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
3.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국세청 홈택스 →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“국외주식” 선택, 증권사 발급 손익 자료 첨부
- 서면 또는 전자 신고 가능, 홈택스 통해 자동 계산 및 파일 제출도 지원
4.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?
- 무신고 가산세: 세액의 20%
- 납부불성실 가산세: 미납세액 × 경과일 × 0.022%(연환산 약 8%)
- 결국, 세금 못 낸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5. 절세 팁 3가지
- 양도차익을 연 250만 원 미만으로 분산 매도
- 이익과 손실 종목은 “손익통산” 가능 (국내주식·국외주식 포함)
- 증여나 펀드 등을 활용한 세액 분산 전략도 고려
✅ 요약
- 해외주식 수익 > 250만 원이면 다음 해 5월 신고·납부 필수
- 세율은 22%, 미신고 시 20%+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
- 절세하려면 연간 분할 매도, 손익통산, 펀드 활용 고려
해외주식 투자 후 수익이 생기면, **‘벌금’보다 무서운 건 세금 가산세**입니다. **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**, 손익 자료 준비해 홈택스로 미리 신고하세요. 작은 불이익도 막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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